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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 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등록일 : 2019.05.31
첨부파일1 : 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hwp
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감수) 북경경도법률사무소(King & Capital Lawfirm)

 

 

 

□ 머리말

 

중국국가판권국의 1월 10일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출원한 상표는 737.1만 건으로 등록 수량은 500.7만 건임. 2018년말 현재 중국내 유효 등록된 상표수량은 1,804.9만 건으로 상표 등록 수는 전년대비 32.8% 증가했음.

 

중국은 연속 17년간 전 세계 상표 출원 수 1위를 차지했음. 기업 및 개인이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인기 단어나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 상표출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 등을 통해 악의적 출원을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한 경우”로 간주하여 출원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입법차원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4월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음.

 

중국의 상표법 연혁을 보면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24차 회의에서 중국의 첫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통과되어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1993년 2월 22일에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첫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차 개정안을,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년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표법 제4차 개정안이 됨.



 

 

□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1. 상표출원 관련 악의적 상표출원의 경우 기각

 

제4조 1항에 규정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활동 중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뒤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했음.

 

또한 제19조 3항의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규정에서 기존의 “상표대리기구가 위탁인의 상표출원이 본법 제15조와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해당 위탁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탁거부사항에 대해 “제4조”의 경우를 추가하여 상표대리기구가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해 수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2. 신청 및 등록 후 악의적출원에 대한 처분내용 추가

 

제33조의 초심 공고상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초심상표 공고 후 30일 이내에 관련인 및 제3자가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범위에 제4조, 제19조 4항을 추가하였음.

 

제44조의 상표등록 후 상표국이나 기타 제3자가 등록된 상표에 대해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신규 개정된 제4조와 제19조 4항을 추가하였음.

 

3.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우선, 상표권을 침해한 처벌에 대해 63조를 개정하였는바 악의적으로 상표전문사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배상액기준을 기존의 1~3배에서 1~5배로 인상하였으며, 최고 법정 배상액을 기존의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권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인상하였음. 또한 63조에 상표도용 상품과 그 상품의 원자재, 제작도구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63조 4항과 5항의 추가내용은 아래와 같음.

 

“인민법원에서 상표분쟁안건을 심리할 경우 권리인의 요구에 따라 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에 대해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조치를 명하며, 가짜상표의 상품을 제조하는 원자재, 도구에 대해 폐기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는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상기 원자재, 도구의 상업루트 진입을 금지하며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가짜상표 상품이 가짜상표만 제거 후 상업루트에 유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대리기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추가하였음. 기존에는 상표대리기구의 위조, 변조서류 행위, 부당경쟁 행위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1만 위안 이상 및 10만 위안 이하의 처벌, 그리고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범죄구성 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책임범위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표대리기구가 제4조, 제19조 3항과 4항을 위반할 경우”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음. 또한 악의적 상표출원의 처벌과 관련하여 추가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제68조 4항: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경우 그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악의적으로 상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영향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취지이며, 6개 조항의 개정 내용 중 5개 조항이 이와 관련되었음.

 

즉 제4조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출원에 대해 기각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9조에 “상표대리기구의 경우 위임인의 출원이 제4조에 해당함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수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표출원의 주요목적이 사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했음.

 

이는 브랜드에 대한 “새치기 등록”, 인기단어에 대한 “선점등록”을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인 것으로 보임. 또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신청, 악의적 출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의 악의적 출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례 없이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에 대한 “출원 우선주의”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치기등록”을 당한 우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인 경우 해당 출원인에 대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을 이유로 기각 내지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행세칙이나 상표국의 상표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무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참조 가능한 법적기준 중 하나는 최고인민법원이 2014년에 반포한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수권에 대한 권리확인 행정소송 사건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 의견 수렴” 제25조에 규정된 “출원인이 영업집조 취소 후 3년 이상 되었으며, 이의신청을 한 상표가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용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의도가 없는 것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상표 개정안의 최종 심사시 제출되었던 제4조의 개정내용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였지만, 심의에 참가한 입법위원들이 이에 대해 “기업이 브랜드 방어 차원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근거하여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로 “악의적인”을 추가하여 통과되었음.



한편, 상기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4월 24일에 베이징고급인민법원에서 “상표수권 권리확인에 대한 행정사건 심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반포했으며, 해당 지침의 제7조는 상표법 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상표출원인의 실질적인 사용의도가 분명히 부족하고,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표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주체의 일정한 지명도 또는 비교적 강한 특징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동일한 주체의 일정한 지명도 또는 비교적 강한 특징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제3자의 상표를 제외한 상업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일정한 지명도가 있는 지명, 관광지명, 건축물 명칭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이와 관련된 정당한 이유가 결여된 경우 등 상기 상표출원인이 진실된 사용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상기 지침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상표출원을 했으나 상표국에서 “실질적인 사용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을 경우 “실질적인 사용의도가 있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함. 만일 “새치기출원”을 당한 상표우선 사용자가 상대방의 상표에 대해 출원 이의신청 내지 등록 무효를 제기할 경우 해당 출원인이 대량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2018년과 2019년은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제도와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기간임. 특히 금년에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금년에 설립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원, 신규 통과된 “외상투자법”, 금년 5월에 시행되는 “특허대리법” 및 상표법 개정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사법, 행정 등 법적인 환경 및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법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임.

 

또한 상표법개정과 함께 개정된 “반부당 경쟁법”은 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상업비밀 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특히 상업비밀 침해의 수단으로 전자침투를 통해 상업비밀을 훔치는 행위를 추가하고, 상업비밀 침해 주체에 대해 경영주체 이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및 조직으로 확대하였고, 징벌적 배상 한도액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함으로써 상업비밀을 절취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였음.

 

또한 지식재산권 법규 중 하나인 특허법의 개정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안(초안)”은 이미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완료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3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실용신안의 보호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기하고,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인상하는 등 수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상표법 개정은 외국기업의 피해가 많은 악의적인 “새치기 출원”을 원천봉쇄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음. 해외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상표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는 한편,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가 중국 내에서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 되었을 경우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규정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 및 등록 무효신청 등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기 등록된 상표권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고, 가짜상품에 대해서는 원천 폐기하는 등 법적인 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등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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